건축물 설계 계약서
- 건축물 명칭 : OO동 OOO 신축공사
- 대지위치 :
- 설계내용 :
- (1) 대지면적 : 0 m²
- (2) 용 도 : OO,OO,OO
- (3) 구조 :
- (4) 층 수 : 지하 0층 / 지상 0층
- (5) 건축면적 : 0 m²
- (6) 용적률 산정 연면적의 합계 : 0 m²
- 계약면적 : 0 m²
- 계약금액 : 일금 영 원정 (0) 부가세 0 포함
- 계약기간 : 2025-05-13 - 2026-05-13
- 계약이행 보증금액 : 5항의 계약금액의 20%
- 지체상금율 : (0.25)% / 일
-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0.25)% / 일
“갑”과 “을”은 상호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이 계약서에 의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 설계계약 일반조건, 설계계약 특수조건, 첨부1, 첨부2
건 축 주 (갑) | 주 소 : | |
성명(업체명) : | (인) | |
주민(사업자)번호 : | 000000-0000000 | |
연락처 : | Tel : 000-000-0000 / Fax : |
건 축 사 (을) | 사무소 주소 : | |
사무소명 : | ||
건축사 자격번호 : | 000 사업자번호 : 000000 | |
성 명 : | (인) | |
연 락 처 : | 000-000-0000 / Fax : 00-000-0000 | |
대금지급 : | 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00-0000-0000 |
설계 계약 일반 조건
제1조 (총칙)
- ① 이 계약은 「건축법」 제15조에 따라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업무신고한 건축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 (계약면적)
- ① 계약면적 : 0 m²
- ② 건축물의 계약면적은 다음 각 항목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 (1)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1항의 3 바닥면적의 합
- (2) 주택의 확장형 발코니 면적의 100%
- (3) 주택의 누다락 면적의 50%
- (4) 필로티 면적의 50%
제3조 (계약의 범위 등)
- ① 계약의 범위는 아래 표의 기본설계, 중간설계, 심의.건축허가, 실시설계, 사용승인 업무로 하며, 세부내용은 설계계약특수조건 2, 3, 4, 5, 6, 7, 8, 9, 10조를 따른다.
업무 범위 | 분 류 | 업 무 내 용 |
---|---|---|
기본설계 | 현장조사 | 현장의 대지 고저차, 맨홀(상.하수.통신), 인접대지의 경계, 담장 및 도로의 폭등 설계에 필요한 현장자료를 조사 |
법규검토 |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의 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규를 검토 | |
공사비 예산 협의 | 공사비 예산 협의 | |
구조・시스템 협의 |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협의 | |
기본설계 협의 | 건축물의 배치, 평면, 단면, 입면 등의 기본설계 협의 | |
기본설계도서 작성 | 건축물의 배치, 평면, 단면, 입면 작성 | |
중간설계 | 중간설계협의 | 건축물의 입면, 창호, 마감 등의 중간설계 협의 |
자재협의 | 건축물의 내・외장재 협의 | |
중간설계도서 작성 | 건축물의 배치, 평면, 단면, 입면, 창호도서 작성 | |
심의・건축허가 | 심의 | 심의에 관련된 도서작성 및 대관업무 |
건축허가 | 건축허가에 관련된 도서작성 및 대관업무 | |
실시설계 | 실시설계도서 작성 | 실시설계도서 작성 |
사용승인 | 사용승인도서 | 사용승인에 소요되는 도서 작성 |
건축물대장 작성 | 건축물 대장 작성 | |
업무 제외 | 상세 인테리어 | 실시설계도서에서 표현할 수 없는 상세 인테리어 설계 |
측량 | 경계측량 및 현황측량 | |
지질조사 | ||
형질변경 | 형질변경에 따른 토목 설계 |
- ② “을”은 현장조사, 법규검토, 공사비 예산 협의, 구조.시스템 협의, 중간설계 협의, 자재협의의 결과를 협의서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은 첨부 1를 따른다.
- ③ “을”은 기본설계, 중간설계, 심의.건축허가, 실시설계도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제출도서의 목록은 첨부2를 따르며, 제출도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은 하우빌드 홈페이지의 설계관리시스템 규정을 따른다.
제4조 (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 ①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는 계약면적 × 설계단가로 하며, 설계단가는 ( 0만) 원 / 3.3058 m² 으로 한다.
- ② 설계업무의 대가의 지불 시기는 아래와 같으며, 설계계약 특수조건을 따른다.
지불시기 | 비율(%) | 금액 | 부가가치세 |
---|---|---|---|
계약시 | 20% | 0원 | 0원 |
중간설계도서 승인 후 | 20% | 0원 | 0원 |
건축심의 및 허가완료 후 | 20% | 0원 | 0원 |
실시설계도서 승인 후 | 30% | 0원 | 0원 |
사용승인 후 | 10% | 0원 | 0원 |
계 | 100% | 0원 | 0원 |
제5조 (대가의 조정)
- ① 계약면적이 갑의 요구로 10%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 갑과 을은 설계비 조정을 위한 협의를 상호 요청할 수 있다.
- ② 계약면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4조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다.
- ③ 설계업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 설계계약 특수조건 제13조를 따라 대가를 산정한다.
제6조 (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 ① “갑”은 “을”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갑”은 제공해야 할 자료의 수집을 “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 건축물의 구체적 용도와 이에 관련된 요망 사항
- (2) 설계진행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소유권 관계 등)
- (3) 대지측량도(현황 및 대지경계명시 측량도)
- (4) 지질조사서 및 지내력 검사서, 그 밖에 토질구조 검토에 필요한 제반도서 등
- (5) 농지 및 임야 등의 형질변경 등에 관한 제반서류
- (6)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 지하철영향평가서 등 각종평가서 및 검토서
- (7)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 ② “갑”이 1항의 자료수집을 “을”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제7조 (건축재료의 선정 및 검사 등)
- ① “을”은 설계도서에 설계의도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축재료의 품명및 규격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설계도서에서 표기한 건축재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자재검사및 품질시험을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③ “을”은 2항의 검사 및 시험의뢰에 앞서 “갑”과 협의하여야하며, “갑”은 협의된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제8조 (설계도서의 작성.제출)
- ① “을”이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제3조 3항을따른다.
- ② “을”은 완성된 설계도서를 설계계약특수조건 제14조를 따라제출한다. 다만, “갑”이 결과물을 추가로 요청할 경우 “을”은 해당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③ “갑”은 “을”이 제출한 결과물을 검토하여 설계오류 등의 명확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설계계약 특수조건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라 보완한 설계도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술협력업무의 종합조정)
- ① “갑”이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분리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 “을”은 그 협력 업무를 종합 조정한다.
- ② “갑”은 1항에 따라 협력을 분리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을”이 종합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갑”은 “을”의 종합조정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4조의 지불시기에 따라 “을”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별도 발주한 용역대가 금액에 비례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승낙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갑”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폐정,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사유의 발생으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2항에 따라 이미 진행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재설계를 할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계약특수조건 제13조에 따라 산정하여 추가로 지불한다.
제11조 (이행지체)
- ① “을”은 설계업무를 약정기간 안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한다.
- ② “을”이 약정기간 안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계계약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한다.
-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을”의 책임이 아닌사유(“갑”의 설계도서 검토, “갑”의 요구에 의한 설계도서 수정 등)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2항의 규정에 따른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 ④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의2 (대가지급지연)
- ① “갑”이 약정기간 안에 대가지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계계약특수조건 제15조의2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를 “을”에게 지불한다.
-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 따른 대가지급지연일수에서 제외한다.
- ③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 대가지급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이행보증보험증서)
-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를 보증하기 위해 본 계약서 갑지의 ‘7. 계약이행 보증금액’에서 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서를 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3조 1항의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및 해지된 경우 1항에 의해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전액 “갑”에게 귀속된다.
제13조 (“갑”의 계약 해제 및 해지)
-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 (1) “을”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제3자에 따른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2) “을”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경우
- (3)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4) 지체상금이 설계비의 10%를 초과한경우
- (5) 설계계약특수조건 제16조에 해당하는경우
-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 ③ “을”은 1항 각 호의 해제 및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갑”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 ④ “갑”은 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을”에게 14일전까지 통지한다.
- ⑤ “갑”은 “을”이 지정된 기일내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을”의 계약 해제 및 해지)
-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 (1) “갑”이 “을”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을”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 (2) “갑”이 계약 당시 제시한 설계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약정한 “을”의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
- (3) “갑”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 (4) “갑”이 “을”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을”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 (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6) 설계계약특수조건 제16조에 해당하는경우
-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 ③ “갑”은 1항 각호의 해제 및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을”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 ④ “을”은 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미리 “갑”에게 14일전까지 통지한다.
제15조 (손해배상)
-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제10조 2항에 따른 계약변경, 제13조및 제14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다.
제16조 (“을”의 면책사유)
-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갑”이 임의로 설계업무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키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설계업무가 지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2) 설계도서가 완료된 후 건축관계법령등이 개·폐정되어 이미 작성된 설계도서 및 문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17조 (설계업무 중단 시의 대가지불)
-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설계계약특수조건 제17조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이미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정산.환불한다.
- ③ 1항 및 2항에 따른 대가 지불 및 정산·환불은 제15조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제18조 (저작권 보호)
- ① 이 계약과 관련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을”의 서면동의 없이 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단, “갑”은 설계계약 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사용권을 가진다.
제19조 (비밀보장)
- ① “갑”과 “을”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외주의 제한)
- ① “을”은 「건축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외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1조 (분쟁조정)
-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계약특수조건제19조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②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신청하여 이의 조정에 따른다.
- ③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갑” 소재지의 관할법원 판결에 따른다.
제22조 (통지방법)
- ① “갑”과 “을”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하우빌드 설계관리 시스템도 서면통지로 간주한다.
- ②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 ③ 계약당사자의 주소나 연락방법의 변경 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특약사항)
- ① 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갑”과 “을”은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본 계약에서 가장 우선한다.
설계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총칙)
- ① 본 설계계약 특수조건은 설계계약 일반조건에서 위임된 사항과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설계 업무)
- ① “을”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현장조사서와 법규검토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3조 (기본설계 업무의 협의 및 설계도서의 제출)
- ① 기본설계 협의 장소는 “갑”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단, “갑”과 “을”이 협의한 경우 협의에 따른다.
- ② “을”은 “갑”과 기본설계의 협의를 완료한 후 14일 이내에 협의내용을 하우빌드 내 설계협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내용이 반영된 기본설계 도서를 제출한다.
- ③ “갑”은 “을”이 제출한 기본설계도서를 확인하고 아래의 승인, 보완, 재협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 (1) 승인 - 기본설계도서의 내용이 상호 협의된 내용과 동일하여 중간설계 업무로 진행하는 경우
- (2) 보완 - 기본설계도서의 내용이 상호 협의된 내용과 달라 기본설계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경우
- (3) 재협의 - 기본설계도서의 내용이 상호 협의된 내용과 동일하나 재협의를 통하여 수정해야 하는 경우
- ④ 재협의로 인한 기본설계도서의 제출은 3회로 한다.
- ⑤ 재협의로 인한 기본설계도서의 제출은 3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1회당 추가 비용 0원으로 한다.
- ⑥ “갑”의 보완 및 재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14일 이내에 “갑”과 기본설계 협의를 하고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본설계도서 제출 일정을 “갑”과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⑦ “갑”의 기본설계 승인이 있는 경우 기본설계업무는 완료된 것으로 보며, “을”은 중간설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4조 (중간설계 업무의 협의 및 설계도서의 제출)
- ① 중간설계 협의 장소는 “을”의 사무실로 한다. 단, “갑”과 “을”이 협의한 경우 협의에 따른다.
- ② “을”은 “갑”과 중간설계의 협의를 완료한 후 14일 이내에 협의내용을 하우빌드 내 설계협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 내용이 반영된 중간설계도서를 제출한다.
- ③ “갑”은 “을”이 제출한 중간설계도서를 확인하고 아래의 승인, 보완, 재협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 (1) 승인 - 중간설계도서의 내용이 상호 협의된 내용과 동일하여 심의.건축 업무로 진행하는 경우
- (2) 보완 - 중간설계도서의 내용이 상호 협의된 내용과 다르거나 재협의를 통해 중간설계도서를 보완.수정하는 경우
- (3) 재협의 - 중간설계도서의 내용이 상호 협의된 내용과 동일하나 재협의를 통하여 기본설계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 ④ “갑”이 중간설계에서 기본설계도서 재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제3조 5항을 따른다. 단, 기본설계 도서 중 입면도의 변경과 입면변경에 따른 평.단면 변경, 재료의 변경은 제외하며, 이는 중간설계로 본다. 중간설계의 변경에 의한 별도의 대가산정은 하지 않는다.
- ⑤ “갑”의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14일 이내에 “갑”과 중간설계 협의를 하고 중간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중간설계도서 제출 일정을 “갑”과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⑥ “갑”의 중간설계 승인이 있는 경우 중간설계업무는 완료된 것으로 보며, “을”은 심의.건축허가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 및 건축허가 협의 및 설계도서의 제출)
- ① “을”은 “갑”의 중간설계 승인 후 21일 이내에 심의도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심의 후 21일 이내에 건축허가 도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을”은 “갑”의 건축허가도서 승인 후 14일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심의 및 허가도서 승인 요청시 “갑”으로부터 기본설계 및 중간설계과정에서 상호 협의되지 않은 사항의 변경 및 수정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14일 이내에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 ④ 심의 및 건축허가 과정에서 대관업무에 의해 심의 및 건축허가도서가 “갑”에게 승인받은 내용과 달리 변경이 되는 경우 이를 “갑”에게 허가조건사항과 함께 고지한다. 단 “을”이 임의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에게 제출하여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3항, 4항의 심의.허가도서의 변경으로 인한 대가의 조정은 없으며, 심의 및 건축허가의 대관업무는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6조 (실시 설계도서의 제출)
- ① “을”은 건축허가 후 28일 이내에 “갑”에게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갑”으로부터 기본설계 및 중간설계, 심의.허가과정에서 상호 협의되지 않은 사항의 변경 및 수정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를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 ③ 2항의 수정.보완으로 인한 대가의 조정은 없다.
제7조 (실시 설계도서의 수정)
- ① “갑”과 “을”이 협의한 공사비 예산을 초과하여 시공견적 결과가 나온 경우 “갑”은 “을”에게 실시설계도서 중 아래의 내용을 변경요청 할 수 있다.
- (1) 건축 마감재료의 변경(미관 심의 등으로 인하여 심의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제외)
- (2) 기계, 기계소방, 전기, 전기소방 공사의 배관, 배선 등의 규격 변경
- ② “을”은 변경에 따른 설계도서는 착공 전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 ③ “을”이 제출한 실시설계도서 중 누락, 오기, 잘못이 있는 경우 “을”은 7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한다.
- ④ 1항, 3항의 변경으로 인한 대가의 조정은 없다.
제8조 (착공 및 사용승인 업무)
- ① “을”은 착공신고 시 “갑”으로부터 착공신고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 업무를 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사용승인 시 “갑”으로부터 공사 중 변경사항을 보고받아 14일 이내에 사용승인도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을”은 은 사용승인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착공신고시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의도구현 업무가 요구되는 경우, “을”은 설계의도구현 업무 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5항으로 인한 대가의 조정은 없다. 단, 본 계약과는 별도로 설계의도구현계약서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업무제외)
- ① 상세 인테리어설계, 지질조사, 경계측량, 형질변경은 “을” 업무에서 제외한다.
- ② “갑”이 1항의 업무를 “을”에게 위탁하는 경우 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시공 중의 추가업무)
- ① 시공 중 “갑”은 “을”에게 현장검측, 자재협의 등의 업무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 ② 추가업무에 대한 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대가의 지불방법)
- ① 계약시 지불하는 계약금은 “을”이 “갑”에게 이행보증보험증서 제출 후 “을”의 계약금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 ② 중간설계도서 제출 후 지불하는 대가는 “갑”의 기본설계 및 중간설계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을”이 설계대가를 청구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은 “을”에게 대가를 지불한다.
- ③ 건축심의 및 허가완료 후 지불하는 대가는 “갑”의 승인이 이루어진 설계도서로 “을”이 건축허가를 완료하여, 건축허가서 및 행정안내문을 “갑”에게 제출한 후 “을”이 설계대가를 청구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은 “을”에게 대가를 지불한다. 이때 허가 시의 채권, 면허세 등은 “을”이 대납 하고 “갑”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실시설계도서 제출 후 지불하는 대가는 “갑”의 실시설계도서 승인이 이루어지고 “을”이 설계대가를 청구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갑”은 “을”에게 대가를 지불한다.
- ⑤ 사용승인 후 지불하는 대가는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 “을”이 하우빌드에 설계대가를 청구하면, 하우빌드는 사용승인을 확인한 후 제12조 3항에 따라 지급한다.
- ⑥ 건축허가 후 1년 이내에 “갑”이 건축물의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 “을”이 이를 하우빌드에 통보하고 사용승인 후 지불하는 대가를 청구하면 하우빌드는 이를 확인하여 제12조 3항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 (사용승인 후의 대가의 예치)
- ① 사용승인 후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갑”이 하우빌드에 예치한다.
- ② 사용승인 후 대가의 예치시기는 계약이행증권 제출 확인 시로 한다.
- ③ 제11조 5항, 6항에 따라 “을”의 지급 청구가 있을 경우, 하우빌드는 예치된 금액을 “을”에게 청구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 ④ “갑”과 “을”이 대가 지급의 분쟁이 있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지급일 전 하우빌드에 통지를 해야 하며, 하우빌드는 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13조 (설계업무 변동에 따른 대가산정)
- ① 기본설계업무의 변동에 따른 대가산정은 제3조 5항을 따른다.
- ② 중간설계업무의 변동에 따른 대가산정은 제4조 4항을 따른다.
- ③ 심의 및 건축허가 과정에서 “갑”의 요청으로 설계도서가 변경되는 경우 “갑”과 “을”이 협의를 하여 대가를 정하나 상호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아래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 (1) 제3조 5항의 비용과 “을”이 설계도서 변경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합한 금액
- (2) 설계계약 일반조건 제4조 1항의 설계비 x 0.2
- ④ 건축허가 후 “갑”의 요구로 인해 변경허가(신고)를 통한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완료된 업무까지의 비용을 정산하고 “갑”과 “을”이 협의를 하여 추가 설계비를 정하나 상호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아래의 금액으로 설계비를 산정한다.
- (1) 설계비 = 변경된 면적에 따른 설계계약 일반조건 제4조 1항의 설계비 × 0.4
- (2) 1호에도 불구하고 내역 관련 비용과 구조, 기계, 기계소방, 전기, 전기소방, 토목에서 별도의 기술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로 산정한다.
- ⑤ 건축허가 후 “갑”의 요구로 인해 일괄신고에 해당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대가산정은 아래와 같다.
- (1) 사용승인을 위한 도면의 수정 비용은 일반조건의 제3조에 의한 통상적인 사용승인의 업무로 보아 별도의 대가산정을 하지 않는다.
- (2) 1호에도 불구하고 구조, 기계, 기계소방, 전기, 전기소방, 토목에서 별도의 기술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 비용은 별도로 산정한다.
- (3) 사용승인 업무 외의 용도로 “갑”이 변경된 설계도면을 “을”에게 요청하는 경우의 대가산정은 변경 되는 도면 한 장당 5 만원으로 한다.
제14조 (협의 및 설계도서의 제출)
- ① “을”은 기본설계업무에서 협의서 및 설계도서를 PDF로 하우빌드 홈페이지에 제출하는 것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단, “갑”의 요청시 “을”은 출력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중간설계업무에서 협의서 및 설계도서를 PDF로 하우빌드 홈페이지에 제출하는 것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단, “갑”의 요청시 “을”은 출력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심의 및 건축허가에서 설계도서를 PDF로 하우빌드 홈페이지에 제출하고, “갑”에게는 출력물로 1부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을”은 실시설계도서를 아래의 방식에 따라 하우빌드 홈페이지에 제출하고, “갑”에게는 설계도면을 출력물로 1부 제출하여야 한다.
- (1) 설계도면 - PDF파일, CAD파일
- (2) 공내역서, 수량산출서 - 엑셀파일
- (3) 계산서, 시방서 - 한글, 워드파일
- ⑤ “을”은 착공 시 실시설계도면 3부를 A3로 “갑”에게 제본하여 제출한다.
제15조 (이행지체)
- ① “을”이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의 각 항에서 지정한 일자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대가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한다.
- ② 지체상금은 “을”이 “갑”에게 업무 지연에 따른 지연 일을 명기하여 “갑”에게 통지하고 “갑”이 이를 동의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제15조의2 (대가지급지연)
- ① “갑”이 제11조의 각 항에서 지정한 일자에 대가지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대가지급지연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대가지급지연이자를 “을”에게 지불한다.
- ② 대가지급지연이자는 “갑”이 “을”에게 대가지급지연에 따른 지연 일을 명기하여 “을”에게 통지하고 “을”이 이를 동의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제16조 (계약해제 및 해지)
- ① 제3조 5항에 따른 재협의로 인한 추가비용이 총 설계비의 10%를 초과한 경우 “갑”과 “을”은 계약 해제 및 해지를 할 수 있다.
- ② “을”의 귀책 또는 법규해석의 착오 등으로 설계계약 일반조건 제2조 1항의 계약면적보다 10% 이상 면적이 감소한 경우 “갑”은 계약 해제 및 해지를 할 수 있다. 단, “을”이 설계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는 법규 또는 심의로 인한 면적감소는 제외한다.
- ③ “갑”의 요구로 인하여 계약 시의 면적, 용도가 변경되어 설계비가 10% 이상 감소가 된 경우 “을”은 계약 해제 및 해지를 할 수 있다.
제17조 (설계업무 중단 시의 대가지불)
- ① 제16조 1항에 따른 계약 해제 및 해지로 인한 대가 정산 방법은 “갑”은 계약시 지급한 비용을 환불받지 못하고, “을”은 기본설계, 중간설계업무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
- ② 제16조 2항에 따른 계약 해제 및 해지로 인한 대가 정산 방법은 “을”이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갑”은 50%만 지급한다.
- ③ 제16조 3항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설계업무가 중단된 경우 설계업무 대가 정산 방법은 아래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에 따른다.
설계 업무단계 | 업무비율 |
---|---|
기본설계 | 15% |
중간설계 | 15% |
심의・건축허가 | 30% |
실시설계 | 30% |
사용승인 | 10% |
계 | 100% |
- ④ 각 설계 업무단계가 완료되기 전 3항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경우 이미 완료한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며, 완료가 되기 전 업무에 대한 대가는 계약 해제 및 해지 통보를 한 때까지의 수행한 업무를 산정하여 정산한다. 이때 “을”은 계약 해제 및 해지 통보 후 24시간 이내에 그때까지 수행한 업무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저작권)
- ① “갑”은 설계도서로 해당 대지에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용, 복제, 배포에 대한 사용권을 가진다. 이때 “갑”은 설계도서의 저작권자를 명기해야 하며, 설계도서의 수정은 할 수 없다.
- ② “갑”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 및 해지되는 경우 1항의 “갑”의 설계도서 사용권은 소멸된다.
- ③ “을”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 및 해지되는 경우 1항의 “갑”의 설계도서 사용권은 유지된다.
제19조 (분쟁조정)
- ① “갑”과 “을”이 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서의 해석을 하우빌드에 질의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의 해석은 하우빌드의 해석을 따른다.
제20조 (통지방법)
- ① 설계계약 일반조건 제22조 1항의 서면통지는 “갑”과 “을”의 별도의 협의가 없다면 하우빌드의 설계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 (설계비에서 제외가 되는 비용)
- ① 아래의 항목은 이 계약의 설계비에서 제외한다.
- (1) 면허세
- (2) 채권
- (3)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부담금
- (4) 도로점용비용
- (5) 특별검사비
첨부1 - 기본설계 협의
협의항목 | 협의내용 |
---|---|
용도 |
1. 각 층별. 실별 용도 협의 2. 임대상가의 경우 예상 입대 업종 협의 |
규모 |
1. 건축물의 층수 협의 2. 건축물의 층별 면적 협의 3.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협의 4. 상가의 경우 임대실의 면적 협의 5.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 인센티브 협의 6. 누다락 설치여부 협의 7. 추후 증축 계획 여부 협의 |
주차 |
1. 용도에 따른 주차대수 협의 2. 주차의 위치 협의 3. 주차방식 협의(자주식, 기계식) 4. 주차동선 협의 5. 추후 증축계획이 있는 경우 필요 주차대수 협의 |
조경 |
1. 조경면적 협의 2. 조경위치 협의 |
배치 |
1. 건축물의 방향, 위치 협의 2. 대지경계로부터 건물까지의 거리 협의 3. 건축물의 1층 바닥 높이 협의 4. 담장설치 여부 협의 |
평면 |
1. 층별, 실별 구획 협의 2. 계단실의 개수, 크기, 위치 협의 3. 엘리베이터, 전실 위치 협의 4. 복도의 위치 크기, 폭 협의 5.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위치,크기 협의 6. 실외기 설치 위치 협의 7. PD설치 여부 및 위치 협의 8. 기계실, 전기실 위치 협의 |
화장실 |
1. 화장실 크기, 위치 협의 2. 남녀 화장실 배치 협의 3. 대.소변기 위치 협의 4. 세면기 위치 협의 5. 욕조, 샤워기 위치 협의 6. 엑세서리 종류, 위치 협의 |
창호 |
1.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위치,크기 협의 2. 창의 위치 협의(일조량, 환기 고려) 3. 창의 개폐 방법 협의 4. 도어의 위치, 개폐방향 협의 |
주택 |
1. 가구, 싱크대, 신발장, TV 위치 협의 2. 발코니 위치, 폭 협의 3. 확장형 발코니 설치 위치 협의 |
층고 |
1. 건축물의 높이 협의 2. 각 층별 층고 협의 3. 각 층별 반자높이 협의, 천장속 공간 협의 |
계단 |
1. 계단의 단수 협의 및 단의 높이 협의 2. 경사로가 있는 경우 경사도 협의 |
창호 |
1. 창의 높이 협의 2. 커튼박스 설치 여부 협의 |
난간 |
1. 난간의 높이 협의 2. 난간의 재질 협의 |
입면 |
1. 외벽 마감재료 종류 및 색상의 개략 협의 2. 지붕재의 마감재료 및 색상 개략 협의 |
기타 |
1. 기타 건축주 요청사항 협의 |
첨부1 - 구조 및 설비 시스템 협의
협의항목 | 협의내용 |
---|---|
구조 |
1. 건축물의 구조(철콘, 철골, 목조등) 협의 2. 구조의 안전율(일반, 안전, 내진설계) 협의 3. 각층 슬라브의 두께 협의 4. 옹벽의 두께 협의(지하, 지상, 내벽, 외벽) 5. 지질조사 실시 여부 |
장애인 |
1. 건축물의 용도별 장애인 편의 시설 확인 및 고지 - 장애인 화장실 - 장애인 승강기 - 장애인 주차 - 장애인 출입 |
계단 |
1. 건축물의 용도별 계단실 개수 확인 및 고지 - 다중이용시설 및 학원의 경우 필수 확인 2. 직통계단의 위치 및 개수 확인 및 고지 3. 피난계단의 위치 및 개수 확인 및 고지 |
단열 |
1. 단열기준 확인 및 고지 2. 단열방법(외단열, 내단열, 내.외 단열) 협의 3. 단열재 종류 협의 4. 단열재 설치 위치 협의 |
방수 ・ 방습 |
1. 방수공법 협의 2. 방수위치 협의 3. 지하 방습벽 설치 협의 |
승강기 |
1. 승강기의 기계실 유,무 협의 2. 승강기의 규격(인승, 속도, 장애인) 협의 3. 승강기의 대수 및 비상용승강기 설치 협의 |
정화조 |
1. 하수처리 구역 확인 및 고지 2. 하수원인자 부담금, 정화조설치 대상확인 및 고지 3. 임대계획에 따라 정화조 용량 협의(여유분 확인) 4. 증축 계획시 여유 정화조 용량 협의 |
주차 |
1. 기계식 주차의 경우 주차방식 장,단점 대기시간 확인 및 협의 - 수직순환식 - 다층순환식 - 수평순환식 2. 주차 통로의 높이, 주차장의 높이 협의 3. 지하주차장의 경우 경사도 및 차량출입구 높이 협의 |
방화 |
1. 방화 지구인 경우 창호의 위치 및 재료 협의 2. 층별 방화구획 확인 3. 방화문, 방화셔터 위치 협의 |
소방 |
1. 소방시설물 설치대상 여부 확인 및 고지 - 스프링 쿨러 - 간이스프링 쿨러 - 옥내. 옥외 소화전 2. 피난설비 설치대상 여부 확인 및 고지 - 비상조명등 - 피난기구 - 유도등 - 인명구조기구 3. 소방시설물 설치에 따른 기계장비 확인 및 고지 |
냉방 |
1. 냉방시설 종류(천장형, 벽부형) 협의 2. 실외기 설치 위치 협의 3. 실내기 설치 위치 협의(구획별) |
난방 |
1. 난방 방법(중앙식, 개별식) 협의 2. 난방 위치 협의(거실, 화장실, 방) 3. 보일러 설치 위치 협의 4. 온수분배기 설치 위치 협의 5. 온도조절 방법 및 온도조절기 설치 위치 협의 |
급수 |
1. 인입관경 확인 2. 급수 인입방법(직수, 고가수조, 지하수조) 협의 3. 세대별, 층별 계량기, 임대실 별 설치 여부협의 4. 영업용, 주택용 수도메타함 구분 설치 여부 5. 급수관 종류(동관,스텐레스관, PB관) 협의 6. 수전위치 협의 - 주차장 수전 설치 여부 - 옥상 수정 설치 여부 |
온수 |
1. 온수 수전 설치 위치 협의 |
가스 |
1. 도시가스 인입여부 확인 2. 임대실 계량기 설치 여부 확인 3. 도시가스 배관 노출 고지 |
환기 |
1. 화장실 환기 방법 협의 2. 지하층 환기 방법 협의 3. 싱크대 환기 방법 협의 |
CCTV |
1. CCTV설치 여부 확인 2. 카메라 설치 위치 협의 3. 모니터 설치 위치 협의 |
홈네트워크 |
1. 홈네트워크 설치 여부 확인 2. 주현관 인터폰 설치 여부 확인 3. 인터폰, 도어폰 설치 위치 협의 |
전력 |
1. 지중, 지상인입 확인 2. 필요 전력량 협의 - 건축주에게 필요전력량 요청 3. 고압, 저압 인입 여부 확인 4. 전기실, 발전기실 설치 여부 확인 5. 계량기 위치 협의 6. 세대별, 임대 구획별 계량기 설치 협의 7. 분전반 위치 협의 |
전열 |
1. 개략적인 콘센트 위치 협의 |
전등 |
1. 전등의 개략 위치 협의 2. 스위치의 개략 설치 위치, 높이 협의 3. 센서등 설치 위치 협의 4. 외부 조명 설치 여부 협의 5. 옥상, 실외 전등 설치 여부 확인 |
통신 |
1. 방송설비 설치 여부 확인 2. 전화 콘센트 개략 위치 협의 3. TV콘센트 개략 설치 위치 협의 |
기타 |
1. 기타 건축주 요청사항 협의 |
첨부1 - 창호 및 자재 협의
협의항목 | 협의내용 |
---|---|
임대용 상가 |
1. 바닥 마감재료 협의 2. 걸레받이 마감재료 협의 3. 벽 마감재료 협의 4. 몰딩 협의 5. 커텐박스 협의 6. 천장 마감재료 협의 7. 창대석 협의 |
건축주 사용 상가 |
1. 바닥 마감재료 협의 2. 걸레받이 마감재료 협의 3. 벽 마감재료 협의 4. 몰딩 협의 5. 커텐박스 협의 6. 천장 마감재료 협의 7. 창대석 협의 |
임대용 주택 |
1. 바닥 마감재료 협의 2. 걸레받이 마감재료 협의 3. 벽 마감재료 협의 4. 몰딩 협의 5. 커텐박스 협의 6. 천장 마감재료 협의 7. 창대석 협의 |
건축주 주거 상가 |
1. 바닥 마감재료 협의 2. 걸레받이 마감재료 협의 3. 벽 마감재료 협의 4. 몰딩 협의 5. 커텐박스 협의 6. 천장 마감재료 협의 7. 창대석 협의 |
주출입구 |
1. 바닥 마감재료 협의 2. 걸레받이 마감재료 협의 3. 벽 마감재료 협의 4. 몰딩 협의 5. 커텐박스 협의 6. 천장 마감재료 협의 7. 창대석 협의 |
복도 |
1. 바닥 마감재료 협의 2. 걸레받이 마감재료 협의 3. 벽 마감재료 협의 4. 몰딩 협의 5. 커텐박스 협의 6. 천장 마감재료 협의 7. 창대석 협의 |
전실 |
1. 바닥 마감재료 협의 2. 걸레받이 마감재료 협의 3. 벽 마감재료 협의 4. 몰딩 협의 5. 커텐박스 협의 6. 천장 마감재료 협의 7. 창대석 협의 |
화장실 |
1. 바닥 마감재료 협의 2. 걸레받이 마감재료 협의 3. 벽 마감재료 협의 4. 몰딩 협의 5. 커텐박스 협의 6. 천장 마감재료 협의 7. 창대석 협의 |
발코니 |
1. 바닥 마감재료 협의 2. 걸레받이 마감재료 협의 3. 벽 마감재료 협의 4. 몰딩 협의 5. 커텐박스 협의 6. 천장 마감재료 협의 7. 창대석 협의 |
계단실 |
1. 바닥 마감재료 협의 2. 걸레받이 마감재료 협의 3. 벽 마감재료 협의 4. 몰딩 협의 5. 커텐박스 협의 6. 천장 마감재료 협의 7. 창대석 협의 8. 핸드레일 종류, 높이, 손스침 협의 |
기타 실 |
1.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등 기타 실 마감 협의 |
입면 |
1. 입면재료의 종류, 규격, 색상 협의 2. 두겁석 재질, 두께 협의 3. 창 외부 둘레 마감 협의 4. 선홈통 설치위치, 규격 협의 5. 난간대 종류, 높이, 손스침 협의 |
옥상 및 지붕 |
1. 옥상 마감재료 협의 2. 옥상 조경 협의 3. 지붕 마감재료 협의 4. 드레인 위치 협의 |
외부 바닥 |
1. 1층 외부 바닥 마감재료 협의 2. 경계석 협의 |
창 |
1. 창의 종류 협의(단창, 이중창, 시스템창)협의 2. 창의 재질 협의(플라스틱, 알미늄등) 3. 알미늄 창 및 커튼월의 색상 및 바노출 여부, 단열 여부 협의 4. 플라스틱창의 내.외부 랩핑 색상 협의 5. 창의 개폐방법 협의 6. 방충망 설치 협의 |
유리 |
1. 유리의 종류(판유리, 복층유리, 삼중유리, 강화유리) 협의 2. 유리의 색상 협의 |
도어 |
1. 도어의 종류 협의 2. 도어 주위 마감 협의 3. 도어 개폐방법 협의 |
기타 |
1. 기타 건축주 요청사항 협의 |
첨부2 - 제출 도면
- 건축허가 및 심의에 필요한 도서나 건축법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는 아래의 설계도서 목록에 없더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아래 목록중에서 본 설계 건에 해당이 없는 것은 제외한다.
- 상세도의 표기되어야 할 내용이 평면, 단면, 입면도에 표기가 가능한 경우 상세도는 제외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는 도면에 특기시방 내용이 표기된 경우 제외한다.
구분 | 대분류 | 소분류 | 기본 | 중간 | 허가 | 완료 |
---|---|---|---|---|---|---|
건축 | 법규검토 | 법규검토서 | O | O | O | O |
시방서 | 특기시방서 | O | ||||
수량 ・ 내역 | 수량산출서 | O | ||||
공내역서 | O | |||||
계산서 | 정화조계산서 | O | O | |||
도면목록 | 도면목록표 | O | O | |||
일반사항 | 건축일반사항 | O | O | |||
개요 | 건축개요 | O | O | O | O | |
면적산출표 | O | O | O | O | ||
배치 | 배치도 | O | O | O | O | |
구적도 | O | O | ||||
대지 종 ・ 횡단면도 | O | O | O | O | ||
포장 ・ 담장 계획도 | O | O | ||||
조경 계획도 | O | O | ||||
우 ・ 오수 계획도 | O | O | ||||
장애인 편의시설 계획도 | O | O | ||||
방수 계획도 | O | O | ||||
단열 계획도 | O | O | ||||
주차 계획도 | O | O | ||||
마감 | 실내 ・ 외재료마감표 | O | O | O | ||
마감 상세도 | O | |||||
평면 | 각층 평면도 | O | O | O | O | |
각층 천정 평면도 | O | |||||
입면 | 정면도 | O | O | O | O | |
좌측면도 | O | O | O | O | ||
우측면도 | O | O | O | O | ||
배면도 | O | O | O | O | ||
단면 | 횡단면도 | O | O | O | ||
종단면도 | O | O | O | |||
주단면도 | O | O | O | O | ||
화장실 | 전개도 | O | ||||
창호 | 창호 부호도 | O | O | O | ||
창호 일람표 | O | O | O | |||
창호 전개 및 상세도 | O | |||||
정화조 | 정화조 평 ・ 단면도 | O | O | |||
상세 | 확대평면 상세도 | O | ||||
출입구 상세도 | O | |||||
경사로 상세도 | O | |||||
코어 평단면 상세도 | O | |||||
지상층 외벽 단면 상세도 | O | |||||
지하측 외벽 단면 상세도 | O | |||||
주요실 상세도 | O | |||||
발코니 난간 상세도 | O | |||||
부분 상세도 | O | |||||
잡상세도 | O | |||||
구조 | 시방서 | 특기시방서 | O | |||
수량 ・ 내역 | 수량산출서 | O | ||||
공내역서 | O | |||||
계산서 | 구조계산서 | O | O | |||
도면목록 | 도면목록표 | O | O | |||
일반사항 | 구조일반사항 | O | O | |||
주심도 | 주심도 | O | O | |||
평면도 | 각층 구조 평면도 | O | O | |||
단면도 | 구조 단면도 | O | O | |||
지하벽체 단면도 | O | O | ||||
일람표 | 기초 일람표 | O | O | |||
기둥 일람표 | O | O | ||||
보 일람표 | O | O | ||||
벽체 일람표 | O | O | ||||
옹벽 일람표 | O | O | ||||
슬래브 일람표 | O | O | ||||
계단 일람표 | O | O | ||||
상세 | 접합 상세도 | O | O | |||
기타 상세도 | O | O | ||||
경사로 상세도 | O | O | ||||
코어 상세도 | O | O | ||||
기계 | 시방서 | 특기시방서 | O | |||
수량 ・ 내역 | 수량산출서 | O | ||||
공내역서 | O | |||||
계산서 | 계산서 | O | ||||
도면목록 | 도면목록표 | O | O | |||
범례 | 범례표 | O | O | |||
장비일람 | 장비 일람표 | O | O | |||
계통도 | 위생 | O | O | |||
난방 | O | O | ||||
냉방 | O | O | ||||
환기 | O | O | ||||
가스 | O | O | ||||
자동제어 | O | O | ||||
평면도 | 위생 | O | O | |||
옥외 | O | O | ||||
난방 | O | O | ||||
냉방 | O | O | ||||
환기 | O | O | ||||
가스 | O | O | ||||
자동제어 | O | O | ||||
확대평면 | O | O | ||||
상세 | 상세도 | O | ||||
전기 | 시방서 | 특기시방서 | O | |||
수량 ・ 내역 | 수량산출서 | O | ||||
공내역서 | O | |||||
계산서 | 계산서 | O | ||||
도면목록 | 도면목록표 | O | O | |||
범례 | 범례표 | O | O | |||
장비일람 | 조명기구 일람표 | O | O | |||
결선도 | 수 ・ 배전반 결선도 | O | O | |||
분전반 결선도 | O | O | ||||
계통도 | 전력간선 계통도 | O | O | |||
평면도 | 조명 | O | O | |||
전열 | O | O | ||||
냉난방 | O | O | ||||
접지 | O | O | ||||
주차관제 | O | O | ||||
태양광 | O | O | ||||
확대평면 | O | O | ||||
상세 | 상세도 | O | ||||
정보통신 | 시방서 | 특기시방서 | O | |||
수량 ・ 내역 | 수량산출서 | O | ||||
공내역서 | O | |||||
계산서 | 계산서 | O | O | |||
도면목록 | 도면목록표 | O | O | |||
범례 | 범례표 | O | O | |||
장비기구일람 | 장비 일람표 | O | O | |||
계통도 | 간선 계통도 | O | O | |||
평면도 | 정보통신 | O | O | |||
CCTV | O | O | ||||
방송설비 | O | O | ||||
확대평면 | O | O | ||||
상세 | 상세도 | O | ||||
기계소방 | 시방서 | 특기시방서 | O | |||
수량 ・ 내역 | 수량산출서 | O | ||||
공내역서 | O | |||||
계산서 | 계산서 | O | O | |||
도면목록 | 도면목록표 | O | O | |||
범례 | 범례표 | O | O | |||
장비일람 | 장비 일람표 | O | O | |||
소방 | 소방 계통도 | O | O | |||
소방 평면도 | O | O | ||||
확대평면 | O | O | ||||
상세 | 상세도 | O | ||||
전기소방 | 시방서 | 특기시방서 | O | |||
수량 ・ 내역 | 수량산출서 | O | ||||
공내역서 | O | |||||
도면목록 | 도면목록표 | O | O | |||
범례 | 범례표 | O | O | |||
장비기구일람 | 장비 일람표 | O | O | |||
계통도 | 소방간선 계통도 | O | O | |||
평면도 | 소방설비 | O | O | |||
비상방송 | O | O | ||||
비상조명 | O | O | ||||
확대평면 | O | O | ||||
상세 | 상세도 | O | ||||
토목 | 시방서 | 특기시방서 | O | |||
수량 ・ 내역 | 수량산출서 | O | ||||
공내역서 | O | |||||
계산서 | 계산서 | O | O | |||
도면목록 | 도면목록표 | O | O | |||
일반사항 | 일반사항 | O | O | |||
현황 | 주변현황 및 실측도 | O | O | |||
평면 | 굴착 평면도 | O | O | |||
우 ・ 오수 평면도 | O | O | ||||
포장계획 평면도 | O | O | ||||
영구배수 평면도 | O | O | ||||
단면 | 굴착 단면도 | O | O | |||
전개 | 굴착 전개도 | O | O | |||
복공 | 복공 계획도 | O | O | |||
상세 | 옹벽 평단면 상세도 | O | O | |||
가시설 상세도 | O | O | ||||
계측 | 계측 평면도 | O | O | |||
계측 상세도 | O | O | ||||
시추 주상도 | 시추 주상도 | O | O |